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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안건 협의는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닥 잡히고 2월 중순 이후에 열자는 뜻을 비치고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고, 총선 후보 공천과 보수통합 얘기로 부산한 것도 개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됐을 게다. 그러나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 앞에선 총선 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빨리 작동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유증상자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한 이들도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중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고,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유행에 대비해 음압병상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선제적인 조치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 역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감염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대법원이 16일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57년 만에 언론을 통제한 정치권력을 단죄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크다. 다시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사망 하루 만에 모두 가져갔다. 변사(變死) 사건에서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는 도중 검찰이 뛰어들어 증거물을 통째로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첩보를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초 제보자는 김 전 시장 반대편에 섰던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인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 후보에 대한 비위 첩보를 생산한 사람이 여당 후보의 측근이었다면 누구라도 ‘청부 수사’ 의혹을 가질 것이다. 한데 청와대는 그를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이라고 했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친구였다. 이 행정관이 비위 첩보를 재작성·편집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비서관은 지난달 “첩보는 가공하지 않았으며 단순 이첩했다”고 다른 말을 했다. 입수 경위를 놓고서도 행정관은 비위 첩보를 스마트폰 SNS를 통해 받았다고 하고, 송 부시장은 행정관이 울산 동향을 물어 보내줬다고 한다. 서로 말이 다르다. 이러니 청와대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증폭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파업당시 해고된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일방적인 휴직을 통보받은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7일부터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마힌드라가 해고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 정부와 자금 지원 협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엔카 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방한한 점도 정부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읽힌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토토사이트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은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조치나 한류금지 등 한한령(限韓令)도 철폐해야 한다. 때맞춰 한류스타의 내년 중국 공연 추진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방한에서 왕 부장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한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북아 배치 추진과 관련해 “한국 본토에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인들을 불쾌하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둬야 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토토사이트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의의 토토사이트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토토사이트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두 재판에선 삼성의 탈법적 노무 행위가 총체적으로 단죄됐다. 재판부는 토토사이트 “미전실에서 하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구속력 있는 지침이었음이 6년 만에 인정됐고, 미전실이 무노조 경영 사령탑 역할을 한 죄를 물었다. 노조 움직임이 포착되면 대응TF를 짜서 동향을 감시하고, 표적감사·해고·위장폐업을 통해 와해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이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염호석씨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꾼 일도 처벌됐다. 삼성을 편든 노동부, ‘S문건’ 수사를 덮었던 검찰, 탈법을 도운 경찰의 민낯이 법정에서 모두 베일을 벗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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